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
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
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토지조서 및
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의가 있을 시 동 기간
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
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토지조서 및
물건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의가 있을 시 동 기간
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